내년부터 세무사 시험 토익 등 성적 인정 2년→5년으로 확대

2023.06.27 09:00:00

세무사법 시행령 공포

 

세무사 시험에서 토익 등 공인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7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시험 응시자의 수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범위를 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이후 응시해 취득한 성적으로 규정했다.

 

또 1차시험 뿐만 아니라 2차시험도 시험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이전에 원서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취소하면 60%,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를 돌려받는다.

 

이번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영어시험 관련 개정규정은 토익 등 영어시험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 유효기간이 시행령 시행 이후 만료하는 성적으로서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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