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 벤처기업 시행령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개 전문자격에 한정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전문가 범위를 기존의 전문자격에 더해 10년 이상의 경력자, 박사 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까지 확대했다.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모법과 같은 날일 내달 4일 시행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내달 6일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