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입법예고…실시간 전자중개 도입

2023.07.12 09:14:26

기획재정부는 12일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월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따라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가 도입된다.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조항을 별도 분리해 강조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를 시장상황에 따라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로 탄력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에 명시적인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법률 개정안은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과제들은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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