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지원 받는 피해자 이달 14일 결정

2023.07.13 12:36:13

국토부, 5차 분과위서 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가결

전세사기 피해자 322명 추가 구제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인정 결정이 오는 14일 최종 확정된다.

 

앞서 국토국통부는 제5차 분과위원회를 열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을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174건(피해자 322명)를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제외대상이거나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을 미충족한 6건은 심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14일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총 피해자 결정을 하게된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건은 총 538건에 달하면,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267건이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월 1회 이상 개최 예정이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및 대면 개최로 정례화하는 등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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