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월급 206만740원

2023.07.19 08:46:14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 월급(월 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인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으며, 그 결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위원안이 가결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0원(2.5%) 인상된 것이다.

 

최저임금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으로 인상됐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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