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한국콘텐츠진흥원 보고서
"세액공제 투입된 비용 제작시장에 재투자될 것"
일몰 기한 폐지 상시제도로 전환
정부가 지난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매출 200억원, 제작비 82억원 가정)의 경우 법인세가 13억1천만원에서 7억1천만원으로 6억원 가량 감소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발간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제작환경 변화 전망(이아름 책임연구원)' 보고서에서 세액공제 확대 예상효과를 분석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살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는 경제활력 제고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 신설됐으며, 영상제작을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정부에서 제시한 비용 만큼 곱한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개정안은 기본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올리고,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에 대한 추가공제도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세법개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보고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확대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제도 체감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예를 들어 A중소기업은 82억원을 들여 만든 영상콘텐츠로 매출 202억원(판매 200억원, 부가 2억원), 영업이익 102억원을 거뒀다.(판관비 18억원 가정)
농어촌특별세 등 기타 다른 절차는 없다고 가정할 때 A중소기업이 받는 세액공제 금액은 개정 전(공제율 10%)엔 8억2천만원이지만 개정 후(공제율 30%)엔 24억6천억원으로 크게 뛴다. 결과적으로 납부할 법인세는 개정 전 13억1천만원에서 개정 후 7억1천만원으로 6억원 가량 감소한다.

보고서는 특히 콘텐츠를 통한 매출이 높을수록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에 대한 체감도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확대되면 경쟁력이 강화되고 제작시장에 재투자돼 선순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는 낮은 공제율로 제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히 영세 사업자가 많은 국내 영상 제작사들의 체감도가 낮다. 콘텐츠 제작을 통해 수익이 발생해야 수익금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세제지원은 수익이 난 뒤 고려해야 할 사항인데, 대부분 제작사들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초기 투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법인세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기에 매출원가와 납부세액, 소득세 공제를 위한 세무신고 등 인력 시간 투입을 고려하면 제작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공제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제도 인지도도 낮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영상콘텐츠 제작사 215곳 중 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법인은 27곳에 불과했다. 세액공제 제도를 알고 있다는 법인도 약 21%에 그쳤다.
한편 보고서는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상시제도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성과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기본적으로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영상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의 특성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영상콘텐츠의 가치 산정을 위한 많은 부분이 무형 자산인 만큼 추후에는 법인세 공제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상의 최저한세 감면, 농특세 비과세 전향 등 새로운 세제의 도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