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중개⋅리베이트 수수' 등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

2023.08.16 09:12:13

경기 고양시의 공인중개사 A씨. 그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개한 전셋집 17채에서 보증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17채의 전체 보증금은 35억원 규모로, 특별점검 결과 전세계약을 한 이후 소유자가 변경됐고 변경된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바지임대인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전국 233개 시⋅군⋅구 공인중개사 4천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위반행위는 824건에 달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 중에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으로 중개행위를 했다.

 

또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이 유튜브에 다수의 분양⋅매매⋅전세물건을 광고하거나, 분양업자 및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는 공인중개사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824건 중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경미한 사항 471건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조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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