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국세청, '맞춤형 안내'한다

2023.10.31 12:00:03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학자금 상환금 교육비 공제 안내

오피스텔 월세액·주택관련 차입금이자, 주택마련저축 공제도 

국세청, 공제요건 충족했으나 실제 공제 받지 않은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분석해 공제요건은 충족했으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맞춤형 안내는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했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되며,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해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전자문서 외에도 맞춤형 안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시 팝업으로도 알린다.

 

맞춤형 안내 대상은 먼저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다. 또한 학자금 상환액 교육비 공제,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입금 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가 안내된다.

 

국세청 맞춤형 안내는 각 유형별로 선정방식을 달리 해 안내된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대상자의 경우 기업의 업종·자산규모·매출액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근무이력·병역자료·장애인 여부 등을 통합 분석해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감면 신청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안내된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수집된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학자금 대출 상환이력이 있으나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안내하며,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인 신고 자료를 활용해 주거형태가 월세이면서 기준시가・규모를 충족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를 확인 후 총급여・주택 보유현황 등을 통합 분석해 안내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안내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수집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와 주택 보유현황(기준시가 5억원 이하)을 통합 분석해 안내한다.

 

이와 함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안내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수집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자료와 주택 보유현황(국민주택규모 이하)을 통합 분석해 안내하고,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수집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자료와 총급여・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해 안내한다.

 

다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맞춤형 안내 공제항목의 요건 충족 여부는 분석한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이기에, 실제 연말정산할 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적용해야 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예시한 맞춤형 안내를 통한 절세사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10년부터 A중소기업에 근무하던 여성 근로자 C씨는 2020년 결혼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둔 후 올해부터 같은 업종의 B중소기업에 재취업했으나, 청년만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2017년부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 경력단절 여성이 추가됐다. 

 

안 내

감면 요건

구분

요건

감면

기간

감면

감면

한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5

90%

과세

기간

 

200

만 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

7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절 세

효 과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 2백만 원(산출세액 3,002,000원 가정)

 

3,002,000

×

70%

= 2,101,400(한도 2백만 원)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 D씨는 대학교 재학 중이던 지난해 6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으로 납부하고, 취업 후 매월 50만원씩 의무상환했으나 상환금이 교육비 대상인지 몰라 공제받지 못했다.

 

안 내

공제대상 및 금액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일 반

교육비

본 인

한도 없음

부양가족*

(나이제한 없음)

취학 전 아동, ··고등학생 : 1명당 300만 원

대학생:1명당 900만 원(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

한도 없음

*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절 세

효 과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 90만 원

 

6,000,000(50만 원×12개월)

×

15%

= 900,000

 

□오피스텔 월세액 세액공제

E씨는 회사 인근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월세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오피스텔은 공제대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해 세액공제받지 않았다.

 

안 내

공제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 17%)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절 세

효 과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 102만 원

 

6,000,000(50만 원×12개월)

×

17%

= 1,020,00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F씨는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분양권(5억원)을 취득하고 매월 40만원씩 이자를 내고 있으나, 분양권은 4억원 이하만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줄 알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2021년 1월1일 차입분부터 분양권 가액 기준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안 내

공제대상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

-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 5억 원 이하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소득공제 혜택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절 세

효 과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 33만 원(평균 실효세율 7% 가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금액 : 480만 원*

*2023년 연간 이자상환액 480만 원(40만 원×12개월) 전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근로자 G씨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빌려 거주하면서 대출금과 이자로 매월 100만원씩 갚고 있으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

 

안 내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일정 요건의 세대원* 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공제대상 주택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절 세

효 과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 28만 원(평균 실효세율 7% 가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금액 : 400만 원*(한도 400만 원)

*2023년 연간 원리금 상환액 1,200만 원(100만 원×12개월)40% 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H씨는 2021년 ①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대출금과 이자로 매월 60만원씩 갚으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았고, 올해 1월 B은행의 ②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매월 20만원씩 납입하면서도 기존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합해 400만원까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소득공제받지 않았다.

 

안 내

공제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2023년 기준)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12.31. 기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납입할 것(본인 명의에 한함)

2015.1.1.이후 납입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 필요

 

절 세

효 과

연말정산 예상 절감세액 : 7만 원(평균 실효세율 7% 가정)

소득공제 금액 : (+) = 384만 원*(한도 400만 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금액 : 288만 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 : 96만 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720만 원+주택마련저축 납입액 240만 원)×40%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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