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2.5% 인상…자녀수당 지급제한 완화

2023.12.14 12:10:52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은 2.5%로 결정됐다.

 

정부는 14일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우선 공공기관 예산과 관련해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로 설정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을 앞으로는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타당성 있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협의 절차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타 신청 공공기관의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사업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는 한편, 종합평가시 공공기관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하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에 담긴 제도개선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