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기관과 업무협약…사용처 확대하고 이용도 더 간편하게
국외기업 신용조사서비스 수수료 없이 연 1회 무료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입장시 관람료 1천원 할인
온라인 이어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 구매시 5% 할인
개인납세자 및 중소기업이 보유 중인 세금포인트 사용처가 올 한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이 부여되는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시 할인 혜택을 누리는 것은 물론, 세금 납부기한 연장시 납세담보 면제 혜택과 소액체납자는 재산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용처를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18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9월19일에는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관람료 1천원을 할인받도록 했다.
사흘 뒤인 22일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존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오프라인 매장(행복한 백화점・판판면세점)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오는 2024년부터 모바일 쿠폰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세청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총 13가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구 분 |
세금포인트 사용처 |
여가문화 |
①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②온라인 할인쇼핑몰(중소기업유통센터), ③국립중앙박물관, ④국립세종수목원, ⑤국립백두대간수목원, ⑥국립생태원, ⑦국립해양생물자원관, ⑧행복한 백화점, ⑨판판면세점 |
세정지원 |
⑩납부기한 등의 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⑪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⑫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
수출지원 |
⑬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 |
<자료-국세청>
세금포인트 이용도 더욱 간편해졌다.
국세청은 기존의 종이 쿠폰을 출력해 사용하는 방식을 개선해 지난 9월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모바일 쿠폰을 발행한 후 협약기관 이용 과정에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쿠폰 발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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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혜택 바로가기 > 모바일 쿠폰 바로가기 > 원하는 사용처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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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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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세종수목원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
국립생태원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자료-국세청>
이처럼 세금포인트 활용처를 확대하고 이용방법도 개선하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20일 주관한 ‘2023년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제민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한해 사용처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등 세금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사용처를 확대하고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세금포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 제도 개요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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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금 포 인 트 부 여 |
대상 |
모든 개인납세자 또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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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세목 |
소득세 또는 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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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기준 |
납부세액 10만원 당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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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금 포 인 트 혜 택 |
여가 문화 |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개인) - 사무·휴식 공간 및 납세지원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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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개인·법인)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온라인 몰에서 5% 할인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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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시 관람료 10% 할인(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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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람료 1천 원 할인(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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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백화점・판판면세점(개인·법인)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오프라인 몰에서 5% 상당 할인 구매 ※ ’24년 중 순차적으로 모바일 쿠폰 제공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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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지원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개인·법인) - 최대 5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1p당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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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개인·법인) -1천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압류재산 매각 유예(1p당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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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교육원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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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지원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연간 1회 제공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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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금 포 인 트 조 회 · 사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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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