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에는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번 연말정산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 차이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면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주택자금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일세율 적용 선택 가능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최초 근로 제공일과 관련, 2014년 1월1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2014년 1월1일을, 2013년 이전 출국했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2014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재입국해 근로를 제공한 날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간주한다.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에는 비과세 급여이나 적용 시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감면
엔지니어링 기술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이와 관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최초 3년간은 소득세의 70%를 감면한다.
기술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은 ①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②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지고 해외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 등이 받을 수 있다.
○원어민 교사는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 면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원어민 교사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면제요건은 조세조약 체결국마다 다르므로 실제 조세조약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면제요건을 본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원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노르웨이·스위스·싱가포르·캐나다·홍콩 등 16개국은 면제조항이 없으며, 미국·베트남·스페인·일본·프랑스·호주 등 72개국은 2년간 면제, 조지아·중국 등 4개국은 3년간 면제조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