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예외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시 필요한 증빙서류 발급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관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가 오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하면,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한다.
두번째는 근로자가 발급받는 경우다. 근로자는 일괄제공된 간소화자료 외에 수동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등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2023년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된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보험료납입영수증은 생명보험 등에 가입한 자가 대상으로 발급처는 보험회사다.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등은 의료비 공제 대상 근로자가 병원·약국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학생인 자가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기부처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금액 확인서는 신용카드 공제 대상 근로자가 카드회사에서 발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