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사각지대로 지목된 '캐디', 종소세 신고 몇명이나 할까

2024.05.01 09:00:00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골프장사업자 용역자료로 과세기반 구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맞아 골프장 캐디에게 모두채움 신고안내

모두채움 안내대상서 제외된 1만명은 개별 성실신고안내문 발송

 

골프장사업자 제출 소득자료와 실제 받은 소득 일치하는지 확인

고객 버디용품 등 업무관련 비용 빠짐없이 반영해 신고하면 유리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지목돼 온 골프장 캐디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과세 정상화를 추진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중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총 700만명으로, 이중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는 캐디는 약 2만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초 사업장현황 신고기간을 맞아 연 4천800만원 이상 수입이 발생한 캐디를 대상으로 사업장현황 신고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골프장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소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활용토록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했다.

 

국세청이 연 수입 4천800만원 이상 캐디들에게 사업장현황 신고안내문을 보낸 것은 이번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이들의 소득신고를 꼼꼼히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한 수입금액과 골프장사업자가 매월 제출하는 용역(소득)자료 등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서비스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 캐디는 2월 초순까지 사업장현황 신고를 완료한 이들이 주 대상으로, 결국 사업장현황 신고가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어진 셈이다.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나머지 캐디들도 그냥 방치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오는 9일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에서 제외된 약 1만여명의 캐디를 대상으로 ‘성실신고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작년에 국세청의 개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은 캐디가 연 수입금액 7천500만원이 넘는 등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었는데, 올해 성실신고 안내문은 근로소득 기준 면세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캐디가 주 대상이라는 점.

 

이처럼 개별 성실신고 안내대상 기준이 ‘연 수입 7천500만원’에서 ‘근로소득 기준 면세점 이상’으로 1년 만에 강화된 것은 캐디 업종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골프장 캐디의 종소세 신고 규모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공개됐는데, 2021년 귀속 기준으로 전국 골프장 525곳에서 활동 중인 캐디 약 3만5천명 중 3천388명만 종소세 신고를 했다.

 

한편 캐디 종소세 신고 절차는 그리 어렵지 않다. 

 

조정원 세무사(퍼스트원 세무법인)는 “골프장 캐디는 오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가산세 등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서 “골프장 사업자가 매월 제출한 소득자료(근무횟수×캐디피)가 실제 받은 소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빠짐없이 반영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업무관련 비용으로 고객을 위해 구입한 버디용품(마커, 골프티 등), 출·퇴근시 차량 주유비, 근무복 및 비품 구입비, 개인 교육비, 핸드폰 요금, 숙소 월세, 경조사비 등을 들었다.

 

조 세무사는 “캐디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러다가 공제항목 누락으로 절세 혜택을 누리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고, 납부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해 추후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조세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