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전면 개편…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 도입

2024.05.01 09:39:58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세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ISA 제도를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전면 개편한다. 유형별로 구분된 ISA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손익 통산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고령층 가계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가계소득과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 근로를 통해 수급에서 벗어나면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한다. 자활성공지원금은 탈수급 후 취업 지속시 연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인 20 근무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 세제지원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 남성도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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