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에 '쏙쏙' 쉽게 풀어 쓴 상속·증여세 절세전략

2024.05.02 10:10:28

김관균 세무사, 2024년 개정판

 

상속세는 더이상 부자만 두려운 세금이 아니다.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몇 년간 가파르게 오르면서 평범한 가정에서도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은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을 세우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다. 힘겹게 세무사를 찾아도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첫마디부터 나오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일반 국민들의 현실적인 상속·증여세 고민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책이 나왔다.  김관균 세무사가 펴낸 ‘생활용어로 쏙쏙 알기 쉽게 알려주는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티에스세무법인) 개정판이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일상 용어로 써 있어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을 다룬 책은 많다. 하지만 딱딱하고 어려운 법률용어가 장벽이다.

 

이 책은 고객이 상속·증여세에 대해 궁금한 질문을 세무사에게 쉽고 편안하게 물어보는 형식으로 질문을 만들고, 김관균 세무사가 실무 위주의 다양한 절세방법, 주의할 내용들을 생활용어로 쉽게 풀어 답변하는 형식으로 엮었다. 

 

저자인 김관균 세무사는 약 30년간 세무사 경력을 토대로 상황별 상속세·증여세 절세방법과 주의사항을 질문응답식으로 생활용어로 쉽게 설명한다.  질문 사례도 80개 사례에서 95개 사례로 대폭 늘렸다.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게 기준시가로 자녀에게 증여(상속)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부모님이 사망 전 지인에게 빌려준 채권 중 회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채권을 모두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나? 등 질문 목록만 살펴봐도 흥미로운 주제가 가득하다.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또는 사장 본인이 받아야 할 퇴직금은 상속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 △부모님이 임대보증금, 개인사채 또는 은행 차입금으로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다 사망했다. 상속세 절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등 답답했던 부분을 속 시원하게 풀어준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 통장을 관리하던 중 남편 사망으로 남편 계좌 예금을 아내계좌에 이체 시킨 후 자녀와 협의해 분배한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라고 질문한다.


세무사는 "사망한 사람의 예금 잔액을 특정 상속인 1인 명의로 통합해 장례비, 기타 비용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분배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되는 날의 말일까지) 까지 분할(분배)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유의점도 쉽게 풀어 설명한다. 

 

저자인 김관균 세무사는 '고객과 조세전문가가 함께 절세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안내서'를 목표로 집필했다고 밝혔다.

 

이책은 △상속 관련 사건들 △상속재산의 분배(민법) △상속세 절세방법들 △증여를 이용한 절세방법 등 크게 4개 대주제로 얼개가 짜였다.  부록에는 한눈에 보는 상속관련 절차, 한눈에 끝내는 상속재산 조회, 신고에 필요한 서류, 국세청이 수집하는 과세자료도 함께 수록했다.

 

상속·증여세가 어렵다면, 그리고 절세전략을 세우고 싶다면 이 책을 읽으며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세워보자.
 
저자인 김관균 세무사는 여주대·수원대에서 강의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고용노동부 심사위원, 수원가정법원 민사조정위원, 서울가정법원·수원지방법원 성년후견인,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사위원·재산평가심사위원·납세자보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국세청장 표창 등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 '주택의 모든 세금 이야기'가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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