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쇼핑몰·공급계약 비부과…제조·용역계약만 부과

2024.06.17 11:01:57

 

 

인지세 부과대상이 모든 조달계약에서 인지세 부과 취지에 맞는 조달계약으로 축소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 조달 계약은 인지세법 등에 따라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인지세를 부과한다.

 

여기서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조달청은 도급·매매 계약 구분이 곤란해 인지세를 일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인지세 일괄 부과 방식을 계약 특성별 부과로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선정기준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 물품구매(대체성 있는 물품 공급) 계약은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고, MAS(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대체성 있는 물품 납품)도 인지세를 비부과한다. 쇼핑몰·공급계약은 부과하지 않고 제조·용역계약만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이달 중으로 인지세 부과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달 혁신으로 연간 약 1만5천612건의 불필요한 인지세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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