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1만불 초과 반출입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2024.06.19 10:49:03

출입국시 외화 반출입 신고방법 알지못해 적발되는 경우 빈번

외화 밀반출입 고의성 없어도 제재 면제 안돼

1만불 초과~3만불 이하 위반금액 5% 과태료…3만불 초과시 벌금 등 제재

 

관세청이 하계 휴가철을 맞아 공항만 현장에서 외화 밀반출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임을 19일 예고한 가운데, 실제 적발된 상당수 사례의 경우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고가시계를 구입하기 위해 수화물이나 신변 등에 외화를 은닉해 출국하다 적발됐다.

 

일례로 A씨는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수건으로 감싸거나 바인더 속에 은닉한 11억원 상당의 원화 및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기탁수하물에 넣어 휴대반출하려다 적발됐으며, B씨는 필리핀으로 출국하면서 가상자산을 구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약5억원 상당의 미화를 수건으로 감싸는 방법으로 기탁수하물에 은닉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C씨의 경우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일본에서 고가시계를 구매할 자금인 약 3억5천만원 상당의 엔화를 신고 없이 기탁수하물에 넣어 밀반출하려다 적발됐으며, D씨는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한국에서 취득한 근로소득 약 5천만원을 직접 제작한 조끼에 은닉한 후 착용하는 방법으로 밀반출하려다 적발됐다.

 

이외에도 E씨는 태국으로 출국하면서 약 1억6천만원 상당의 원화 및 외화를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 속에 넣은 채 밀반출하려다 적발됐으며, F씨는 일본에서 입국하면서 해외에서 번 근로소득인 1억 3천만원 상당의 엔화를 책 사이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차익거래 또는 고가물품 구매 외에도 출입국 시 지급수단 반출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히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는 미화 1만불을 초과해 외화 등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입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단속 및 제재 대상이 된다.

 

출국 시 반출 외화가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유학생이나 해외체류자라면 지정외국환은행에서 받은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여행자라면 보안 검색대 통과 전에 세관 외국환신고대에 신고해야 한다.

 

입국 시 반입 외화가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의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통화단위와 금액을 기재한 후 세관에 신고하면 된다.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면 해당 자금의 반출입이 제한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외화 밀반출입의 고의성이 없더라도 제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외화신고 규정을 몰라 적발되었더라도 위반금액이 1만불 초과 3만불 이하이면 과태료(위반금액 5%)를 납부해야 하며, 3만불을 초과하면 벌금 등 제재 대상이다.

 

전성익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출입국 시 세관에 지급수단 반출입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는 신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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