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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11. (금)

내국세

"민생회복지원금에 과세하면, 지원금의 20~30% 세수로 확보 가능"

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 운용방안' 세미나

김신언 세무사, '보편지급-사후과세' 내수활성화·재정부담 완화 효과

소득세 150만원 기본공제에서 지원금 차감하는 방식 제안 

소상공인 빚 탕감, 이중공제 혜택 여지…이월결손금 상계처리해야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에 과세하면, 소득세·부가가치세를 합쳐 지원금의 20~30%를 세수로 걷어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오문성 교수)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조세를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조세정책학회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정성호·권칠승·소병훈·민병덕·신영대·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오문성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원성격에서 보편적지급과 선별적지급 중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의 날선 공방이 계속 이뤄져 왔다"며 "이번 세미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형태를 어떻게 하면 보편적 지급을 해 국민들을 범주화하는데 투입되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실제 선별적 지급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언 세무사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 보편적 지급하고,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 기본공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세무사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사후에 소득세 과세하는 방안은 여섯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부의 재분배로 인한 수직적 형평성 제고로 선별적 지급 효과 △세수 확보로 국가채무 증가문제 일부 보완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 △지원금 지급시점 적시성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 확보 △소비 유도 도움이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전국민 보편적 지급은 시간·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선별적 지급보다 내수시장 활성화에 보다 효과적"이라며 "고소득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더라도 조세제도를 활용하면 사후적으로 선별적 지급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소득세는 법률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생회복지원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득의 하나로 규정해 과세하려고 해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된다. 근로, 투자 등 납세자의 소득 발생 행위와 연관관계가 없어 법리적 타당성 결여 문제가 있다. 또한 소득 증가로 4대 보험의 부담이 증가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들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김 세무사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받은 금액만큼 차감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소득공제액 조정을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의 하나로 보지 않고도 소득공제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납부세액이 증가하게 된다. 부의 재분배 기능에 적합하고 가족단위 지급에 대한 소득 귀속 판단 문제가 없다.

 

그는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매년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인 만큼 올해 말까지 소득세법을 개정해 시행하면 올해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도 내년 2월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 과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세무사는 이와 함께 7년 넘은 5천만원 이하 취약차주 113만명에 대한 빚 탕감 정책에 대해서도 조세형평성은 사회정책 기조와 달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채무탕감 대상자가 사업자이므로 15년 이내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이중혜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채무탕감을 받은 소상공인 등의 이월결손금에서 상계처리하되, 이월결손금이 없는 상태라면 향후 15년간 발생하는 결손금에서 공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우철 교수 "소득공제 조정, 불필요한 조세 차별화 가져와"

유호림 교수 "4천만원 이하 근로자, 환급감소·납부세액 증가 우려"

홍기용 교수 "국가지원금 지출 후 조세로 회수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훼손"

박기백 교수 "세수확보 위해 민생지원금에 과세하는 것은 부적절"

 

토론자들은 민생회복지원금의 과세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부의 재분배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소득공제 조정은 부양가족이 있는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 간에 불필요한 조세 차별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오히려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김 교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 지급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재정운용 효율성·형평성, 낮은 정책 실효성을 이유로 들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민생회복지원금 운용방안은 조세형 기본소득에 내재한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며 "특히 국세청과 지자체의 행정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정책효과도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민생회복지원금이 꼭 필요한 계층이 결정세액이 없는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1인가구, 청년, 저소득층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이외의 공제금액이 비교적 적다. 민생회복지원금을 기본공제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제도를 설계한다면 오히려 정책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주된 수혜 대상자들이 지원금의 수급으로 인해 근로소득세 최저 세율구간에 포섭돼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이 감소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서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조세로 조달한 국가지원금을 지출한 후 다시 조세로 회수하려는 시도는 조세의 실질 및 절차 단순화 등의 조세법률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켜 조세와 예산을 자의적으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의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초과누진세율에 의거,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미 설계돼 있다"며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출한 후 다시 국민의 세금신고 제도에 의존해 절차의 복잡성과 이중적 납세의무 부여라는 불합리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금으로 조달된 각종 보편적 지원금의 소득재분배를 완화시키기 위해 또다시 조세를 통한 이중 의무의 부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민생회복과 재난에 처해 큰 영향을 받는 소득계층에 한정한 선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사후 조세를 통한 완화보다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민생지원금을 과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정적자가 걱정된다면 처음부터 지원금액을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적공제의 본질이 1인당 필수비용의 개념이므로 인적공제에서 추가로 차감하는 것은 최저생활 규모가 그때그때 달라지므로 논리적으로 어색하다"며 "소득재분배가 충분하지 않다면 차라리 소득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부지원금을 다시 과세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규모 법인이 아닌 개인의 부채 탕감은 그 성격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므로 과세논의가 부적절하다"며 "이론적으로는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소득이지만 정부가 취약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책이므로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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