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 폐지…설립기간 3개월 빨라진다

2024.08.07 11:40:06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내 건축물, 사용승인 7년 후 주변시세로 매도 가능

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법 시행령 21일부터 시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기간이 종전보다 3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사용승인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시세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2단계의 인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예비인가 제도가 폐지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기간이 약 3개월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한 지난 6월17일 발표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프로젝트 리츠·지역상생리츠 도입 및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법 개정을 이달 중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난 경우는 양도 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시세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만큼 양도하려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양도가격‘(부지)취득가격+생산자물가상승률+세금등/(시설·건축물)감정평가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기업투자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사개발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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