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홈택스서 수임납세자 '사실증명'도 제공받는다

2024.08.14 07:30:27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는 수임납세자 세무정보 제공범위에 ‘사실증명’(기타 제외)이 포함된다.

 

또한 사실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 방문 신청만 가능한 점을 감안해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 종류 중 ‘사실증명’이 ‘사실증명(기타제외)’로 개정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했다.

 

사실증명은 민원봉사실에서 전산확인해 발급하는 민원증명인 ‘즉시발급증명’과 달리 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한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대리인으로 국세증명 신청시 방문민원 신청하면 ‘즉시발급증명’과 ‘사실증명’을 모두 발급할 수 있다. 반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자민원의 경우 즉시발급증명은 가능하나, 사실증명발급은 신청이 안된다.

 

개정안은 세무대리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제공 범위에 ‘사실증명’(기타제외)을 포함토록 명시했다. 그간은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상 세무대리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범위에 사실증명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또한 사실증명(기타)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세무서 방문 신청만 가능하므로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민원 종류 중 사실증명을 사실증명(기타제외)로 개정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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