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조치, 10월까지 2개월 더 연장

2024.08.21 09:21:42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이번 2개월 연장 조치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리터당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리터당 6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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