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라이더·강사 등 135만명에 5년치 소득세 1천800억 찾아준다

2024.08.26 12:00:00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목욕관리사, 캐디,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대상

2019~2023년 귀속분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납세자에 '기한후 환급신고' 안내

26~27일 카카오톡 or 네이버 알림으로 발송…추석 전에 환급금 지급

 

국세청은 민속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개인간병인·목욕관리사 등 총 135만명의 인적용역소득자들에게 약 1천792억원의 환급금 지급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환급서비스는 무료다.

 

해당 인적용역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부담 없이 최근 5년분(2019~2023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석 전에 소득세 환급금을 무료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앞서 지난 5월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명에게 23년 귀속 환급금 1조350억원을 안내한 데 이어 이번에는 135만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안내·지급한다”고 밝혔다.

 

그간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플랫폼에 10~30%에 달하는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은 영세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최근 5년간의 지급명세서·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했다.

 

분석 결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130만명을 대상으로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를 통해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는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 2천400만원 미만(23년 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천600만원 미만) 이면서 당해연도 수입금액 7천500만원 미만이며, 신규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 7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민간 세무플랫폼과 달리 비용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어

 

이미 기한 후 환급을 신고했거나,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26일과 27일 이틀간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도 납세자가 수신에 실패한 경우 문자메시지를 재차 발송하며, 문자 발송도 실패할 경우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전화금융사기·문자사기로 오해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비서(구삐) 서비스에 가입한 인적용역 소득자 가운데 환급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오는 9월중 한 번 더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이 발송한 환급금 안내문을 수신한 인적용역 소득자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를 터치하면 5년간의 환급예상세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환급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며, 환급받을 연도를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일괄신고 버튼만 한 번 누르면 간단히 끝난다. 환급신청한 인적용역 소득자가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환급대상자가 추가 공제 등이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신고화면이동’ 버튼을 터치해 수정할 수 있다.

 

총 1천1792억원으로 예상되는 환급금 지급 시기는 8월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추석 전에 지급되며,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이에따라 8월 신고분은 9월 추석전에, 9월 신고분은 10월말, 10월 신고분은 11월말까지 지급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인적용역 소득자의 기한후 환급신고와 관련해 국세상담센터(126-1-3-2) 또는 각 세무서 소득세과를 통해 상담에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한후 환급신고와 관련해 국세청 직원은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전화·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경찰청(112)·금융감독원(1332)·한국인터넷진흥원(118) 등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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