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국세청이 찾아주는 소득세 환급금…5월에 환급신고했는데, 또?

2024.08.26 12:00:00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135만명이 안내 대상이며 예상 환급액은 5년간(2019~2023년 귀속) 찾아가지 않은 약 1천792억원이다.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26~27일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카톡이나 네이버 알림을 통해 발송한다.

 

-올해 5월에 환급신고 했는데, 또 환급신고 하는 건가?

“올해 5월에는 작년(2023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을 안내했으며, 이번에는 작년 소득에 대한 환급신고를 한 경우라도 2019년∼2022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이 있는 경우 안내한다.”

 

-언제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하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다음해 5월31일)이 지난 후 부과제척기간(7년)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할 수 있으나,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 받으려면 8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환급신고를 안하더라도 환급해 줄 수 있지 않나?

“종합소득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진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환급세액이 적게 계산된 것 같은데 수정할 수 없나?

“인적공제 등 추가 공제사항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건별 신고하기’ 내의 ‘신고화면이동’ 버튼을 클릭해 수정할 수 있다.”

 

-작년에 환급신고 한 것 같은데,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아래 경로에서 2019년~2023년 모두 환급금이 조회되며, 하단의 ‘Ⅱ기한후 환급신고 안내내역’에서 ‘일괄신고 대상선택’ 및 ‘신고화면이동’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은 연도는 이미 환급신고 한 연도이다.

 

손택스=자주찾는메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홈택스=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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