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 신고납부 25일까지…예정고지 3만명, 예정신고 2만명 증가

2024.10.07 12:00:00

국세청, 238만명에 예정고지서 발송…50만원 미만, 제외

법인사업자 62만명,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세정지원대상자 조기환급 신청시 내달 4일까지 조기 지급

경영 애로 납세자 납기연장 신청시 최장 9개월까지 지원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을 맞아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법정지급 기한보다 5일 앞당겨 내달 4일 지급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국세청은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을 맞아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총 238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고 7일 밝혔다.

 

예정고지서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이 고지되며, 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자는 이달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홈택스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조회가 가능해, 홈택스에 로그인 후 My홈택스 메뉴를 통해 예정고지서를 확인하고 세액도 확인할 수 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해당 납세자는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2025.1.1.~1.27.)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올해 7월~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일반 법인사업자 62만명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올해 2기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미리채움 서비스에서는 총 24개 항목을 일정별로 제공하며, 올해는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하는 등 기존 17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한다.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및 제공 일정

 

또한 신고과정에서 신고 오류를 자기검증 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한 경우도 추가해 신고 정확도를 높였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전개된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자가 이달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 기한 보다 5일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다만, 불성실 신고자를 적출하기 위해 꼼꼼하게 신고내용을 확인중으로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검증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아 오다가 적발된 사례와 함께 토지취득과 관련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환급받은 사례 등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과다공제 사례로 적발된 유흥주점 사업자(법인)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해 과세대상인 음식을 제공하고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국세청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계산서 등을 검토한 결과 과세유흥장소는 2/102의 공제율을 적용해야 하나, 6/106으로 잘못 적용한 것이 확인돼 과다 공제한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시행사)가 상가건물 분양을 위한 공사 비용 등으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000백만원 전액을 환급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이 해당 시행사가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약정서,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결과 상가부지(토지) 취득을 위한 대출 자문수수료로 확인돼 해당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00백만원을 추징했다.

 

이외에도 골프회원권을 비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하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허위로 과다하게 부풀려 공제 신고해 환급받은 사례도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한 신고도움 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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