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수호천사' 이명식 세무사, 국무조정실장 표창 수상

2024.10.15 18:02:13

'최우수 국선대리인' 첫 장관급 표창

 

 

납세자의 조세심판 등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해 온 이명식 대전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가 ‘최우수 국선대리인’으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받았다.  ‘최우수 국선대리인’으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급 표창을 받은 것은 이명식 세무사가 처음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대전지방세무사회관에서 순회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명식 세무사에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수여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제62주년 세무사제도 창설기념 ‘세무사의 날’을 맞아 사회공헌활동에 힘써온 7명의 세무사에 ‘국민의 세무사상’을 수여한 데 이어, 이명식 세무사를 사회적 책임을 다해온 모범 세무사로 조세심판원에 추천했다.

 

이명식 세무사는 2003년 세무사 개업 이래 21년 동안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대전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 대덕대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등을 맡아 조세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써 왔다.

 

이와 함께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 조세심판원 국선대리인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권리구제에 몸 바쳐 왔다.

 

특히 영세사업자 및 사회적 취약자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을 꾸준히 해왔으며, 특히 조세심판청구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았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복이나 세무상담이 어려운 국민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존재로 활동해 왔다. 

 

대표적으로 세무관서가 신축주택을 매도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주택신축판매업자 A씨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결정고지하자 이의신청을 거쳐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일부 인용결정받고 과세된 증빙불비가산세의 경우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힘겨운 납세자를 적극 지원했다.
    
태양광 발전업을 하는 사업자 B씨는 태양광 공사가 완료돼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했지만 세무관서는 공급 시기가 맞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해 환급을 거부했다. 이명식 세무사는 이에 대한 불복청구를 대리하면서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갖춰 적법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는 청구 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조세전문가로서 조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명식 세무사는 "공공성이 높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로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 국민들이 고마워하는 것을 보면서 항상 무한한 행복을 느꼈다"며 "세무사회 추천으로 장관급 표창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고, 세무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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