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12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재차 비과세 가능
임대주택 보유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을 취득하면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 할 경우에는 주택 취득시점이 2019년 2월12일 이전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이전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았다면 이후 새로운 거주주택은 비과세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3일 소개했다.
A씨는 2018년 1월 취득한 임대주택과 2019년 4월 취득한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2년 이상 살았던 거주주택을 2022년 5월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았다.
이후 2022년 6월 새로운 거주주택을 취득했으며, 이 주택을 2년이 지난 올해 8월 재차 양도하면서 비과세로 신고했다.
그러나 당초 거주주택에 대해 이미 비과세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어 나중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임대주택과 2019년 2월12일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차례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당초 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한번 적용받았고, 나중에 판 거주주택은 2019년 2월12일 이후에 취득했으므로 더 이상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었던 것.
국세청은 거주주택 비과세는 생애 한 차례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019년 2월1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또는 2019년 2월12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은 재차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