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법안 대표발의

2024.12.17 08:09:05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돼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부정유통 신고를 접수‧처리하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10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건수는 총 782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2건에서 2021년 268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77건, 2023년 99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10월까지 집계된 신고 건수는 216건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많다.

 

그러나 정착 신고포상금 지급을 심의하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는 2021년, 2023년, 2024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신고 사건들이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됐다.

 

오세희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래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신고센터 운영과 포상금 제도를 강화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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