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통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2025.02.18)

2025.02.18 15:59:54

(1)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추가(종부법 §20조의2)

 

 

현 행

개 정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납부유예 대상 추가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좌 동)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 (좌 동)

 

 

(특례내용)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

 

(좌 동)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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