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추가(종부법 §20조의2)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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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
□ 납부유예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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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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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1세대 1주택자 |
➊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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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만 60세 이상 또는 ➌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➍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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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내용)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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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문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