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매 ·결제 대행· 중개 자료 제출 대상 확대(부가법 §75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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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결제 대행 ·중개 자료 제출 ㅇ( 대상) 국내사업자의 재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결제를 대행· 중개하는 자 ➊ 통신판매중개업자 (오픈마켓 등) 등* * 결제대행업체 , 전자금융업자 등 ➋➊ 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게시판* 을 운영하여 재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①(9)
<추 가 > ㅇ ( 자료) 월별 거래명세 ㅇ ( 기한) 매 분기 말일의 |
□ 자료제출 대상 사업자 확대
➌ ➊ ~➋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 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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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 ’25.7.1. 이후 판매 ·결제를 대행· 중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