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통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2025.02.18)

2025.02.18 15:59:52

(1) 판매 ·결제 대행· 중개 자료 제출 대상 확대(부가법 §75)  

 

현 행

개 정 안

 

 

판매 ·결제 대행 ·중개 자료 제출

 

( 대상) 국내사업자의 재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결제를 대행·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 (오픈마켓 등) *

 

* 결제대행업체 , 전자금융업자 등

 

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게시판* 을 운영하여 재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 (9)

 

 

<추 가 >

 

 

( 자료) 월별 거래명세

 

( 기한)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

자료제출 대상 사업자 확대

 

 

 

 

 

 

 

( 좌 동)

 

 

 

 

~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 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좌 동)

 

 

 

 

 

 

<개정이유 >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 ’25.7.1. 이후 판매 ·결제를 대행· 중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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