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2배 인상해야"

2025.02.26 11:33:56

2015년 이후 10년째 동결된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율을 물가·소득상승을 반영해 2배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6일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적정 세율 검토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율을 kWh당 1원에서 kWh당 2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피시설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보상, 화력발전분 세율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원전의 중대사고 및 방사능 유출의 잠재적 위험성에 따른 외부비용을 직접 추산한 결과, 국내 원전 총 외부비용이 kWh당 13.2원~70.1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자력 외부비용 완전 내부화를 위한 '적정세율'을 외부비용에서 기부담액을 공제한 kWh당 6.4원~63.3원으로 추정했다.

 

다만 급격한 세율 인상은 사회적 수용성이 낮고 납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난해 이뤄진 화력발전분 세율 2배 인상을 준용해 원전분 세율도 kWh당 1원에서 kWh당 2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세율 1원/kWh 인상안에 따른 전국 세수효과는 1조9천억원으로 추산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