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변경
구재이 회장 "세제·세정당국과 긴밀 협력"

한국세무사회는 기재부가 신고서에 세무대리인 생년월일 기재를 폐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26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는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을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바꿨다.
신고서에 세무대리인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한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세무사법 시행령에서 공직 퇴임 세무사 수임 제한의 후속조치로 수임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무사회는 세제실과 정례협의체를 통해 생년월일을 기재해도 세무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무사등록을 하고 세무대리를 수행하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 성명‧전화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점, 과세표준신고는 전관예우방지법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 사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폐지를 주장해 왔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구재이 회장은 송언석 기재위원장과 정정훈 세제실장에게 반드시 개정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한 각종 세목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한 일괄 개선이라는 쉽지 않은 난제를 해결해 준 기재부에 감사하다”면서, “성실신고와 납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세무사의 권익신장과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제‧세정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해 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신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