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세무법인·회계법인 공동수급, 상생의 기회"

2025.02.28 15:12:12

서울시 민간위탁 통합사업비 결산서검사 및 운영지원 용역

입찰 마감, 제안서 평가 등 통해 용역수행자 최종 결정 

 

입찰참가자격 완화…수행실적 3억800만원→1억8천200만원

 

‘2025년 서울시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 결산서검사 및 운영지원 용역’에 대한 입찰이 지난 27일 마감되면서 올해 용역을 누가 따낼지 주목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일 나라장터에 이번 용역사업의 입찰공고를 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용역의 정식 명칭은 2025년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 결산서검사 및 운영지원 용역이다. 용역기간은 계약 체결 이후 착수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이며, 용역 대상 사무는 2024회계연도 331개 사무이며 용역비는 부가세 포함 9억6천524만5천원이다.

 

가장 중요한 입찰참가 자격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1억8천20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국내외 정부 및 산하기관 등 사업비 결산서검사 수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다.

 

낙찰자 결정 방식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거쳐 확정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제안서에는 가격제안서를 비롯해 최근 3년간 용역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정량적 평가 점수표(자격증 보유 전문인력 수, 신용평가등급, 손해배상능력 등) 등이 포함된다.

 

세무사회는 이번 서울시 용역 입찰에 앞서 “서울시의 경우 민간수탁기관과 개별 계약을 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통합입찰 방식이고 세무사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만큼 세무법인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검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규칙 및 입찰참가자격 등 필요한 사항을 완화해 달라고 간담회 등을 통해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서울시는 입찰참가자격 수행실적 금액 기준을 지난해 3억800만원에서 올해 1억8천200만원으로 대폭 하향했으며, 검사 수행실적도 세무조사‧기업진단‧성실신고확인‧세무조정 등의 분야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무법인은 10년 내 건당 1억8천200만원 이상의 세무조사‧세무컨설팅 등 실적이 있는 중대형 세무법인은 모두 단독으로 응찰할 수 있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회계감사로 공인회계사만 하던 분야에 세무사가 사업비 결산서검사로 전환된 이후 첫 참여하는 만큼 상생과 선의의 경쟁을 위해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이 공동수급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세무사회와 회계사회에도 공동수급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국민의 혈세인 민간위탁사업비 6천억원에 대해 세금 낭비를 막는 결산서검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회계사가 함께 상생과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