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AEO업체 등만 운영 가능

2025.03.14 15:17:09

관세청, '종합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시 관할세관장에게 개업신고

B/L 분할·합병시 화물 소유권 변동 없으며 서류 제출 생략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시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업신고를 관할세관장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또는 법규수행능력 평가 우수업체만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3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데 이어, 내달 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개업신고를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제품출납상황표 서식을 간소화해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GDC 운영 기준 및 물품관리 절차도 신설된다.

 

GDC 운영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또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가 할 수 있으며, GDC 운영인은 사용신고 후 품목단위로 반출입신고 및 재고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수출금액의 10% 이내에서 국내 사업자가 수입통관이 가능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 자체 재고조사 후 결과 보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주문취소된 특송・우편물과 해외 배송 후 반품 물품은 보세운송으로 신고해 반입해야 한다.

 

한편, B/L(선하증권) 분할·합병 시 서류제출를 생략하는 기준이 신설되고 사용신고 대상은 확대된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B/L 분할·합병 시 화물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수량 단위 외 중량 단위 재고관리 물품에 대해서도 사용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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