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세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 공익법인 대상 교육
공익법인은 증여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다. 대신 세제상 혜택만큼이나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공익법인 담당자의 사소한 착오로 자칫 수십억원 규모의 무거운 증여세 및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대표·강승윤 전 반포세무서장)는 지난 14일 반포세무서 강당에서 (재)한국가이드스타와 공동으로 공익법인·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억울한 세금을 내거나 과세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보고서 등 제출의무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 △주식보유 관련 의무 이행 신고의무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 의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보관 제출 의무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등 폭넓은 납세협력 의무를 지고 있다.
특히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5% 이상(성실공익법인은 10% 또는 20%)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해서는 안되고,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무법인 대륙아주 강정호 세무사가 이날 강의에서 안내한 공익법인이 11개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출연재산 3년 이내 공익사업 사용=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3년이후에도 계속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써야 한다. 만약 3년 이내에 미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매긴다.
다만 예외가 있다.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또는 인·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곤란한 경우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시 세무서장에 보고하고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매각대금 3년 이내 90% 이상 사용=출연재산 매각대금 역시 ‘3년 이내 9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1년내 30%, 2년내 60%, 3년내 9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미달 사용시 1년내와 2년내는 미달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3년이내 90% 미달 사용하면 미달사용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운용소득 1년 이내 80% 이상 사용=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목적사업에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 80% 상당액’을 사용해야 한다. 운용소득의 시용의무 기준금액과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은 해당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와의 5년간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 가능하다.
◆주식 5%(10, 20) 이내 취득·보유=공익법인은 주식 취득·보유에 대한 세법상 규제도 크다. 현재 공익법인 주식의 취득·보유 면세한도는 내국법인의 경우 출연 주식의 5%, 상호출자 제한을 받는 대기업 산하가 아닌 성실공익법인 10%, 의결권 행사하지 않기로 정관에 규정한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공익법인 20%다.
◆계열사 주식가액 30%(50) 이하 보유=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 주식 등의 가액 30%(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하는 경우는 50%)를 초과해 보유하면 초과가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출연재산가액의 1%(3) 이상 의무 사용=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과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1%(또는 3%)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용기준금액은 출연재산가액의 1%이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공익법인으로 10% 초과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3%가 적용된다
특히 2024년부터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을 어겼을 경우 가산세가 미달 지출액의 200%에 달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출연자 등의 이사 및 임직원 취임 제한=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의료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에 현재 이사수(5명 미만은 5명)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 되는 경우 그에 지출된 ‘직·직접 경비 전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의사, 교직원, 보육사, 사서, 학예사,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정기업 광고·홍보 등 금지=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 홍보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매긴다.
◆특수관계인과 부당 내부거래 금지=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그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출연받은 재산 등의 매각대금 등을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사용 수익(임대차, 금전소비대차, 사용대차 등)하게 하는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특정계층에만 혜택 제공 금지=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회적 지위, 직업, 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 등의 귀속=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