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29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고령 인구 증가와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상증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토크콘서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상증세를 쉽게 알려주기 위해 기획됐다.
상증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대강당에는 20대 청년을 비롯해 30~40대 주부와 직장인, 60~70대로 보이는 이들도 많았다. 50대로 보이는 한 여성 참가자는 자신이 시력이 좋지 않다며 좌석을 앞쪽으로 배치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국세청은 이날 2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으며, 이들은 토크콘서트 내내 자리를 지키며 준비한 노트에 메모하거나 휴대폰으로 강의자료를 찍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상증세 분야 ‘살아있는 전설’로 불린다는 김한석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의 상증세 개요 강의, 필명 ‘미네르바 올빼미’로 활동하는 김호용 세무사의 상증세 절세방법 특강, 국세청 상증세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패널토크 순으로 진행됐다.
김한석 교수는 어떤 재산을 물려주느냐에 따라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문제가 생기는데 ‘시가 평가의 원칙’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시가 평가의 원칙과 관련해 유의사항으로 ①당해 재산가액 ②유사매매 사례가액 ③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순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①, ②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③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순서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최근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하자 ▷증여재산 공제는 그룹별로 적용한다 등 상증세와 관련해 핵심유의사항 위주로 설명을 이어갔다.
‘미네르바 올빼미’는 상증세 실제 절세 사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 사례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으로 자녀들의 상속세 대납 ▷며느리와 손자에게 함께 증여해 주택자금 조달 ▷10년 주기로 자녀에게 자산 증여 ▷동일인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를 통한 증여세 절세 ▷증여세 등을 증여자 외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납부 등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모친이 금융자산 15억원을 상속받은 후 그 자금으로 상속세를 일괄 대납해도 연대납부의무 범위 내에서 납부했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자녀들은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므로 추후 모친 사망시 추가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실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상증세 절세방법과 관련해 “되도록 빨리 증여하는 게 필요하며, 분산 증여 방법을 이용하고,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의 하이라이트는 국세청 직원 중 상증세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토크’였다.
패널토크에는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이상걸 과장과 이정순 1팀장, 조상훈 2팀장, 서범석 3팀장, 백지은 4팀장과 김한석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상증세 분야 고수다. 이정순 팀장은 상증세법 적용에 있어 균형 잡힌 판단과 정확한 조율이 강점이며, 조상훈 팀장은 신고분석의 숨은 고수로 불린다. 서범석 3팀장은 세정 현장의 눈인 조사전문가이며, 백지은 팀장은 상증세법 해석에 정통한 인물로 통한다.
이들은 토크콘서트 참여자에게 미리 수집한 질문을 놓고 사회자와 함께 토크 형식으로 궁금증을 풀었다.
#국세공무원인 제가 들어도 가슴이 서늘해지는 단어가 바로 세무조사다. 납세자들에게 물으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세무조사일 것이다. 주택을 취득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당연히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에 사용되는 자금의 출처를 있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만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입사 3년 차에 연봉 4천만원인 30대 직장인 A가 갑자기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일단 굉장히 부럽습니다. 3년 차에 아파트라니, 사회초년생에게 가능하기란 쉽지가 않잖아요. 로또 당첨이 아니라면 사실 흔히들 얘기하는 부모 찬스가 살짝 의심되는데요?”
“국세청 차원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면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 10억원을 도대체 어떻게 마련했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너무 큰데 이것을 바로 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세청이 수집한 모든 조달계획서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별도의 선정 기준이 있는 겁니까?”
“모든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 사례는 어떤 직업이라든지 나이 소득 재산에 비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살짝 의심해 본 부모 찬스라면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에 대한 증여세만 제대로 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고 자금의 출처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셨어요라고 그렇게 끝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 A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본인이 로또에 당첨이 된다거나 혹은 코인 투자를 한다거나 주식 투자를 해서 자력으로 주택을 취득한다고 가정하면 그런 경우에도 10억원 전체에 대해 자금 출처 소명을 해야 하나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에서 적은 금액까지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설명하자면 취득 재산이 10억원이 안될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그리고 또 15억이 넘으면 2억원까지 자금 출처가 판명되지 않아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0% 또는 2억원 기준까지는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 부과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증여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런 기준과 무관하게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납세자 입장에서 자금 출처 소명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득 자금 중에서 만약에 대출이 있다고 하면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예를 들면 금융기관 대출확인서와 같은 게 있어야 하고요. 주식이나 코인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하면 실제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등이 핵심적인 증빙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받은 돈이 있다면 그 출처를 밝힐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빌린 경우 차용증만 작성하면 문제가 없나요?
“돈을 빌릴 경우 차용증만 작성하면 자금 출처 소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특히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부모님한테 빌린 돈이 맞다면 입증을 납세자가 해야 합니다. 입증이 부실하면 증여세가 발생 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사회초년생인 직장인이 아파트를 사고 이제 취득 자금 출처로 부모님한테 4억원을 빌렸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제출했는데 결국은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도 있습니다”
“차용증까지 정상적으로 작성을 했는데 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는 실제 차용증을 제출하긴 했지만 부모님한테 실제로 이자를 드리거나 만기에 원금을 갚은 내역이 전혀 확인이 안 돼서 과세된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저희가 부모님한테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부모님한테 빌린 돈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차용증이나 계약서 같은 증빙을 반드시 갖춰야 하고요, 둘째 이자를 지급했다면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원금은 자기 능력으로 실제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데 이자를 지급하고 사실 이것도 우리나라 정서에 좀 안 맞긴 해요. 거기다가 차용증까지 작성한다 이건 좀 너무 무정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세법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 무이자로 돈을 빌리거나 적정 이자보다 이자를 좀 더 낮게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적정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무이자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돈을 빌린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다만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 무이자로 빌린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년 동안의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되는데요. 연 4.6%의 이자를 적용했을 때 이자가 1천만원이 되려면 원금은 한 2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2억1천만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빌리더라도 증여세가 과세 안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 주의점이 있을까요?”
“돈을 언제 빌렸는지 빌린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자는 몇 퍼센트 이자율로 언제 줄 건지 원금은 언제 상환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무엇보다 적힌 내용대로 실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담보대출까지 승계해 주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나요?
“이걸 전문 용어로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주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시가 5억원인 주택을 증여한 경우에 담보대출 2억원까지 함께 승계하는 경우라면 국세청은 증여세를 과세할 때 5억원이 아닌 5억원에서 2억원을 뺀 3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승계된 채무액 2억원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이 되니까 증여세 산출세액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좋은 전략을 모두가 사용하지 않을까요?”
“주택을 증여한 부모님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모는 주택을 양도한 게 아니라 증여를 할 뿐인데 왜 양도소득세 문제가 나오는지 사실 잘 이해가 가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세법상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에는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액 상당액만큼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사례에서는 5억원 중 3억원은 증여고 2억원은 양도로 보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감안해 우리가 유불리를 따져봐야겠네요. 만약 증여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니까 그때는 부담보 증여가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유의할 것은 부모의 채무인 담보대출을 자녀가 승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보대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뿐만이 아니라 원금 상환까지 반드시 자녀가 갚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세액을 계산할 때 채무를 공제를 받았다면 채무를 승계한 수증인이나 상속인이 만기에 채무를 상환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힐 수 있어야 뒤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작은 단독주택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재산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우리가 상속증여세 신고할 때 가액에 뭘 적어야 하느냐? 원칙은 상증세법에서는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대표적인 게 매매가격입니다. 부동산이 팔린 적이 있으면 그 매매가액이 시가가 되고요. 다만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정평가라고 하거든요. 감정평가 금액 혹은 수용 금액, 공매 금액, 경매 금액 이런 것들도 상증세법에서는 시가에 포함이 됩니다”
“시가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시가가 없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공시가격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런 공시가격 혹은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 이런 것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처럼 거래가 빈번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형성돼 있는데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래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2020년부터 호화빌딩 같이 시가 확인이 어려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게 모든 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신고한 재산 중에서 시가와 기준시가 차이가 많이 나서 가격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은 납세자가 자발적 감정평가를 하면 세금도 더 많이 나오고 감정평가 수수료도 내야 되고 불리한 점만 가득한 것 같은데…”
“당연히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감정평가를 하면 상속증여세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팔 때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이 뭘로 되느냐, 상속 증여할 때 결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속 증여할 때 공시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했으면 상속세는 낮아지는데 나중에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상속 증여할 때 금액을 상당 부분 현실화해 놓으면 상속증여세 지금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만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케이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국세청이 알아서 국세청 돈으로 감정평가를 하는데 내가 감정평가를 하면 수수료가 들잖아요”
“납세자분들이 직접 감정을 하면 당연히 감정평가 수수료가 드는데 그 증가된 금액만큼 신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최종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