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5.03.19 11:05:25

3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필요시 지정 연장

시장과열 계속되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검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에서 시작해 서울 다른 지역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하자 정부가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최근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주요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했다. 대상은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다. 4개 자치구 소재 아파트는 2천200개 단지 약 40만호에 이른다. 정부는 이중 토지거래허가구역 기 지정 단지는 기존 공고상 지정 기간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보에 게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정부는 필요할 경우 지정을 연장하겠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3월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한 이번 추가 확대 지정에도 시장 과열 양상이 계속되면 인근 지역의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는 지정을 유지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주택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주담대 및 전세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은 지역별로도 가계대출 모니터링과 관리를 더 강화하고,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100→90%) 일정을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밖에 투기 수요에 의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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