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025.03.25 11:45:34

국토부,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총 4천75호 모집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모집규모는 청년 1천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천299호 등 총 4천75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임입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 Ⅰ유형(1천290호)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천9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댁 소득·자산 기준

구 분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15순위

130% 이하(부부합산 200%)

자산 기준

총자산

2순위: 33,700만원

3순위: 25,400만원

33,700만원

35,400만원

자동차

3,803만원

3,803만원

3,803만원

주택 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40%50%

시세 30%40%

시세 70%80%

거주기간

최대 10

최대 20

최대 10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

 <자료-국토부>

 

신혼·신생아Ⅰ 유형의 입주조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며,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여야 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단위: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5

4,317,797

6,024,703

7,626,973

8,578,088

9,031,048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자료-국토부>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모집하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3월27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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