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IPO기업 재무제표 심사 선정기준 '회계분식 위험도' 추가

2025.03.28 11:49:18

일반회계법인 핵심 품질관리요소, '감사시간 관리·모니터링' 추가

올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비상장회사 270곳 

감사인 감리-일반 회계법인 50곳, 감사반 20곳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사업보고서 비(非)제출 비상장회사 270곳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한다. 감사인 감리는 일반 회계법인 50곳, 감사반 20곳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공개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강화를 위해 ‘회계분식 위험도’를 선정기준에 추가한다. 자산기준 심사범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산 1조원 미만’ 기업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산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반회계법인 기획감리의 핵심적 품질관리요소에 감사시간 관리, 모니터링(사후심리)을 추가하고 4년간 집중 점검한다. 기획감리 평가결과가 우수한 감사인은 인센티브(감리 1회 면제)를 주고, 미흡 감사인은 감리주기 2년으로 단축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8일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중대한 회계부정 기업 감독 강화 △심사·감리대상 선정 내실화 △심사·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 회계감독 고도화 △일반회계법인 기획감리를 통한 감사품질 제고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로 사전예방 중심 감독 실시다.

 

우선 회계부정 신고 및 민원 제보 등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심사대상 선정비율을 높인다. 심사·감리 결과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조치를 건의하고, 부실 위험을 측정하는 주요 재무 지표인 ‘재무이상치 지표’ 정교화·고도화를 추진한다.

 

심사·감리대상 선정 내실화 방안도 마련했다. 장기간 심사·감리를 받지 않은 감사인(담당이사) 등이 감사한 회사 중에서 심사대상을 우선 선정해 회계감독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또한 감사인 감리결과를 심사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 재무제표 심사·감리와 감사인 감리를 연계해 감독 대상을 선정한다.

 

한공회는 회계감독 고도화를 위해 ‘심사·감리지원 전산시스템’과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감리기법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심사·감리지원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해 단순 반복업무와 분석데이터 수집을 자동화한다. 특히 디지털감리기법을 도입해 대규모 회사, 공개예정회사, 고의분식 혐의 기업 등에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일반회계법인 기획감리의 핵심적 품질관리요소에 △감사시간 관리 △모니터링(사후심리)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감사조서의 작성·관리절차 △업무품질관리검토(사전심리)절차 △법규준수(독립성) 여부에 더해 △감사시간 관리 △모니터링(사후심리)이 추가된 것. 한공회는 향후 4년간 집중 점검을 실시해 일반회계법인 감사역량 및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감리 평가결과 우수 감사인은 인센티브(감리 1회 면제)를 제공하고, 미흡 감사인은 페널티(감리주기 2년으로 단축)를 부여한다.

 

한공회는 이외에도 시기별 주요 품질관리절차에 대한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감사인 감리 시 안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사전예고된 주요 회계이슈,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결산 및 감사 관련 유의사항 등을 수시 안내하고, 회사 및 감사인과의 소통강화로 사전예방 중심의 회계감독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공회는 이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올해 심사·감리 실시 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사업보고서 비(非)제출 비상장법인 270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부실징후 등 위험요인, 감사 투입시간, 장기 미심사·감리, 공개예정 등 사유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사전예고된 회계이슈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수익인식(본인·대리인,총액·순액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이다.

 

특히 공개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강화를 위해 ‘회계분식 위험도’를 선정기준에 추가한다. 자산기준 심사범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산 1조원 미만’ 기업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산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

 

감사인 감리는 일반회계법인 50곳, 감사반 20곳에 대해 실시한다. 감사인 감리는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 감리와 회계감사기준 준수여부 감리를 포괄하는 감리를 의미한다.

 

일반회계법인은 기획감리 요소 확대 실시, 감사반은 4개 필수항목과 법규 위반사항 위주로 점검 실시한다. 4개 필수항목은 △3인 참여와 감사업무의 적정한 배분 △적정 감사시간 투입 및 집계관리 △상호심리 △감사조서 작성·관리 △법규준수(독립성) 여부다.

 

한공회는 감리대상 선정 회계법인에 감리실시 일정 등을 사전 통보하고, 감사인 규모를 감안해 4~5일간 실시하되, 감리인력 현황, 품질관리수준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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