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급사무처리 고시 일부개정안 25일 시행
수출신고서 등 5개 서류 중 1개만 제출해도 환급신청 가능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들이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환급 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 신청할 때, 종전보다 간소화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신고서와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를 모두 제공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급업체들이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관세청은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완료한데 이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고시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시 수출신고서,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가운데 1가지 서류만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스타(STAR)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불확실한 대외 무역 여건에서 첨단·핵심 산업의 수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