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대상으로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뽑는다

2025.05.12 10:35:13

23일까지 공모…2027년 6월까지 2년간 활동

 

국세청이 세종시 본청 국세심사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민간위원 공모에 나섰다.

 

올해 7월1일부터 오는 2027년 6월30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될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응모자격은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또한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이면 응모가 가능하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또는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에서 배제된다.

 

이와함께 공직자 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기간은 12일부터 23일까지며, 홈택스와 손택스 또는 이메일(sujin0921@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매주 세종과 서울에서 개최 중으로, 민간위원 풀단에 위촉되면 각 순서에 따라 위원회 개최시 참석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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