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제보·차명계좌제보 등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지방청에서도 탈세·차명계좌 접수 가능…예산 부족시 차년도에 포상급 지급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할 경우 탈세제보 또는 차명계좌 제보 업무를 지방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특히, 고의·중과실로 제보자 신원이 노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제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제보자 신원보호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27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탈세제보자 및 차명계좌 제보자의 신원이 국세청의 고의·중과실로 노출된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제보자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제보 접수를 지방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제보 접수가 가능해진다.
한편,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제보에 따른 포상금 이월지급도 가능해져, 예산 부족 등으로 연도 내 포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차년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