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인덱스 분석, 2022년 31개→올해 130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감액배당’이 가능한 상장사 수가 최근 3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2022년부터 올해 4월25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과 같은 상법상 설정된 준비금을 줄인 뒤, 그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일반 배당이 소득세 등을 내지만 감액배당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상장사들이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익잉여금으로의 전입을 결의해 감액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은 2022년 31개에서 2023년 38개, 2024년 79개, 2025년 130개로 증가했다.
자본준비금 감액 규모도 크게 늘었다. 2022년에는 전체 감액이 5조4천618억 원이었지만 2025년 11조4천416억 원으로 109.5% 증가했다.
감액의 목적은 2022년에는 전체 감액 금액 가운데 8천609억 원(13.6%)이 결손금 보전용이었고, 올해는 전체 중 1조6천507억 원(12.6%)이 결손금 보전용으로 활용됐다. 나머지 11조 원이 넘는 돈은 자본금을 줄여 언제든 배당이 가능한 재원인 것이다.
실제로 감액배당을 시행한 기업과 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2년 6개 기업이 1천598억 원을 감액배당 했지만, 올해는 41개 기업이 8천768억 원을 배당해 금액 기준 448.5% 늘어났다.
가장 많은 금액을 감액배당한 기업은 메리츠금융지주로 2회에 걸쳐 6천890억 원을 배당했다. 이어 두산밥캣(2천709억 원), 하나투어(1천130억 원) 순이었다. 자본준비금을 가장 많이 줄인 기업은 우리금융지주로 올해 3조 원을 감액했다.
한편, 최근 기획재정부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세청, 한국금융투자협회, 조세심판원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