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근로장려금과 유사하게 환급형 구조로"

2025.10.17 14:54:17

윤영석 의원 "저소득 무주택자 혜택 적어"

임광현 국세청장 "실태자료 수집, 기재부와 협의"

 

월세 세액공제제도가 저소득층에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EITC)제도와 유사한 환급형 구조로 개선하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대표적 무주택 서민·청년세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제도 설계의 허점으로 저소득 무주택자의 혜택이 적다”며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이 2023년 소득 10분위별 월세세액공제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혜택인원과 금액이 줄어드는 '소득 역진적'으로 나타났다.

 

 

구간별 월세세액공제 대상인원은 평균소득 339만원이 125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인원이 늘어나다 평균 소득 4천367만원을 기점으로 감소했다. 

 

특히 평균 근로소득 5~6천만원 이상은 약 23만명이 받았지만, 월 200만원 최저임금 이하(소득 2천500만원)는 약 11만명(14%)에 못 미쳤다. 정작 저소득자보다는 중소득자·상대적 고소득자가 혜택받는 인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특히 월세세액 공제액은 소득 수준 5천500만원 이하부터 공제 금액이 하락해 저소득층일수록 혜택받는 금액이 작다.

 

최저임금 수준 이하 소득층에서는 소득 대비 공제율이 0.1~0.4% 수준으로, 2.5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한 공제액도 4~14만원 수준으로 4~10배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윤영석 의원은 “홍보 강화는 물론 임대차신고 및 계좌이체 자료연계를 통해 신청주의 장벽 제거하고, 근로장려금(EITC)제도와 유사하게 산출세액이 부족해도 현금환급이 가능하도록 환급형 구조로 제도 개선하거나 저소득층일수록 공제율을 높여 실질적 공제 혜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개선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월세세액 공제제도 개선을 위해 임대차 신고 내역 등 실태 자료를 수집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제도개선안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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