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집에서 원격 화상으로 의견진술…국민 편의성 높인다

2025.05.19 10:00:54

권익위, 중앙행심위 심판정 직접 출석하는 구술진술 불편 해소 추진

심판청구 이전 단계부터 국선대리인 조력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착수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술심리를 희망하는 국민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서도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www.simpan.go.kr)에 접속해 원격 화상으로 의견 진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 중인 국선대리인제도를 앞으로는 청구서 작성 단계부터 이용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심판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추진하는 제도 개선 사항으로 국민이 행정심판을 이전보다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와 국선대리인 제도 확대가 골자다.

 

이와 관련, 종전에는 청구인이 구술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세종에 있는 중앙행심위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청구인이 주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 후 화상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전북도·제주도·강원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재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업무협약 지자체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 청사에 참석하지 않고서도 청구인이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www.simpan.go.kr)에 접속해 원격으로 화상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구술심리의 지리적 제약을 해소할 예정이다.

 

국선대리인의 경우 현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야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 이전 단계인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기 어렵고, 행정심판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참가인들 또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을 청구 시점부터 국민과 참가인들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행정심판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55.6일이 소요되는 등 전년 대비 4.5일 단축해 신속한 권익구제를 실현했으며,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국민 권익 침해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데 주력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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