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 결정 받고도 상속인 체납세금 납부 안 해
현금, 예금채권, 신탁부동산의 신탁수익권 압류 처분
조세심판원 "압류, 반드시 상속재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어"

상속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음에도 상속인이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압류가 가능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2일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것은 과잉 압류에 해당하기에 압류 해제할 것을 주장한 심판청구에 대해 징수를 위한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기각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자신의 부친이 2021~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22년 11월 사망하자 이듬해 5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에게 쟁점상속가액을 한도로 한 피상속인의 체납세금 납부를 촉구했으나 A씨가 납부하지 않자, 거주지를 수색해 현금과 국민은행 예금채권,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신탁수익권과 관련한 자료를 과세관청에 통보했다.
과세관청은 2023년 12월과 올해 1월 현금과 예금채권 및 신탁부동산에 대한 신탁수익권을 압류했으며, 이에 A씨는 쟁점압류는 자신의 고유재산을 과다하게 압류했기에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후 거부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과세관청의 압류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승계한 체납세액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수를 위한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상속재산가액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체납세액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체납세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