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소규모 기업, 과세자료 제출 생략한다

2025.05.26 11:40:48

AEO·ACVA·5억미만 소규모 수입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생략

동일 판매자·구매자 반복 수입시 최초 신고에만 과세자료 제출

관세청, '관세평가 운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7월1일 시행

 

 

AEO 등 성실수출입기업과 전년도 납세실적 5억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된다.

 

이와함께 동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 제출 의무자가 부과되고, 이후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특히, 가격신고 내용 확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자 거래, 권리사용료, 수수료, 생산지원, 운임·보험료, 용기·포자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등 8개 분야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기준이 분야별 1개 이상으로 명시된다.

 

이에따라 수입 거래가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 자료 제출로 갈음되는 등 수입업체의 자료 제출 부담이 완화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신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관세청에서도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오류를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입안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기존 ‘모든 수입 기업의, 모두 수입 건에 대한 방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수입 거래 관련 8개 분야 해당 기업만 연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의 제출하도록 대폭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대상 기업으로는 주기적으로 과세가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납세협력 프로그램 기업인 AEO·ACVA와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 기업이다.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일하면서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부여되고, 이후 신고 건에 대해사는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이외에도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이 허용돼 신속 통관이 지장이 없도록 지원한다.

 

관세청의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에 대해선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간이한 방법으로 사후납세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출 대상 기업이 가격신고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고려 등 제도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겨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가격신고 제도 개편으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신고 오류를 최대한 조기에 치유해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 국장은 또한 “개정 제도의 원활한 안내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5월 28일, 29일 관세사 등 신고 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우리 수입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법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6일까지 접수받아 최종 검토한 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분야

(8개 분야)

과세가격결정자료(분야별 1개 이상)

권리사용료

ㅇ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계약서

ㅇ 로열티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생산지원

ㅇ 생산지원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 생산 관련 물품 및 용역 산정 내역서 또는 공급 내역서

수수료

ㅇ 수수료·중개료 등 계약서

ㅇ 수수료·중개료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운임·보험료

ㅇ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계약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용기·포장비용

ㅇ 해외포장용역계약서, 용기임대 계약서

해외포장용역 및 용기임대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사후귀속이익

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과 관련된 계약서

ㅇ 사후귀속이익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간접지급금액

ㅇ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 상계 금액 관련 자료

ㅇ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 관련 자료

ㅇ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관련 자료

ㅇ 간접지급금액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특수관계자 거래

ㅇ 관세법상 수입물품 가격 결정자료

ㅇ 수입물품 관련 이전가격 보고서 또는 설명 자료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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