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인터넷 계약 해지 지연 들여다본다

2025.06.12 12:01:20

방송통신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 초고속인터넷 계약 해지 지연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에스케이텔레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가 지연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통신사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스톱전환서비스’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신규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기존 계약해지가 한번에 처리되는 서비스다.

 

방통위는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원스톱전환서비스를 도입했으며, 현재 통신사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시행 중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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