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5~4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오는 21일 지급 시작

2025.07.07 08:54:14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1차 지급계획…신청, 7월21~9월12일

2차, 소득선별 절차 거쳐 9월22일부터 국민의 90%에 10만원 지급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11월말까지 사용 가능

 

정부가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1차로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전국민 1인당 15만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4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지난 6월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중이라면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 포인트와 구별된다. 

 

또한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나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요일제는 월요일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이며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해 9월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되므로, 소비쿠폰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한다. 이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이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에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민의 편의도 고려해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약 125개의 하나로마트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으로,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11월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할 예정이다.

 

 

◆2차 지급대상자 기준, 9월 중 발표

정부는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선별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2차 지급은 오는 9월22일 시작해 10월31일 종료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오는 9월 중 발표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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