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와 전면전 준비한다

2025.07.07 13:31:39

본청에 '체납개선TF' 설치 준비 중…징수 효율화에 구조적 체납 해소방안도 모색

李대통령 "체납세금 해소하면 재정 여유 있어"…국세 누계체납액 110조원 넘어

작년 폐업사업자 100만명 넘었는데 체납징수 강화로 사업자 옥죌수도 '우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와의 일대 전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누계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서자 특단의 체납해소 대책을 마련할 ‘체납개선TF’ 설치를 계획 중으로, 고액·상습체납자와의 지난한 숨바꼭질을 대신해 원천적으로 체납을 관리하고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체납이나 탈세를 정리하면 상당한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임기 5년간 210조원에 달하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 수급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선 직후인 지난달 10일에는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대상으로 1조원대에 달하는 체납세금 추징에 착수했음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통상 상·하반기말 세금체납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발표하는데 이 시점이 이 대통령 당선 직후와 맞아 떨어진 셈이다.

 

체납세금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그간 기울인 노력도 상당하다. 고액·상습체납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운영을 확대하고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적조사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정교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해외은닉재산 징수를 위해선 국가간 징수공조 활성화와 함께 최근 도입된 징수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성과도 끌어올리고 있다.

 

국세청이 작년에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를 통해 압류·징수한 금액만 2조8천억원에 달하며, 재산은닉 사실 등을 적발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1천84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의 이같은 노력에도 누계 체납액은 매년 늘고 있어 202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누계체납자 및 체납액은 132만9천622명, 110조7천310억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정리중 체납금액 즉, 국세청이 체납 해소를 위해 사실상 공을 들이고 있는 금액은 19조3천562억원에 불과하며, 정리보류 금액은 91조3천748억원이다.

 

정리중 체납액 가운데서도 징수가 어려운 부가가치세가 8조4천억원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일명 ‘거래세’로 통칭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했다는 것은 이미 받아 놓은 세금을 납부의무자가 이미 소진했다는 말로, 법인·상속·증여세 등과 달리 징수가 까다롭다.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 시간과 공을 들여 세금을 부과하고서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면 결국 징수기관으로서의 위상은 물론, 공정과세의 매듭을 여미지 못한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국세청이 체납자와 벌이고 있는 숨바꼭질을 단절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앞서처럼 누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은 아픈 대목이다.

 

결국 이번에 신설 예정인 체납개선TF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과 병행해, 아예 체납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다만 체납 해소를 위한 국세청의 강화된 징수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납세자를 자칫 옥죌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작년에만 폐업사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이들 폐업사업자 상당수가 세금을 체납 중에 있어 체납 해소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지난해 재난·재해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세유예 실적은 128만건에 16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납세유형별로는 신고분 기한연장이 96만7천여건 11조1천704억원, 고지분 기한연장이 26만9천건 4조8천억원, 압류매각 등 유예가 4만4천건 5천400억원 등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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