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31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란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를 말한다. 현재 AEO제도는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이날 ㈜케이타운포유, 코스모신소재㈜, ㈜신세계인터내셔날 등 8개 업체는 신규 공인을 받았으며, 씨제이프레시웨이㈜, ㈜광진기계, 한국토요타자동차㈜ 등 23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업체로 선정되면 △화물 검사비율 축소 및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 △관세조사 면제(수입 부문 한정)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은 물론 △관세청과 협약(MOU)을 맺은 은행에서 금리를 우대받는 등 금융 혜택을 받는다.
또한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상담전문관(AM)을 통해 AEO 공인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AEO기업은 한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미국·중국, 영국 등 25개 국가로 수출하면 현지 세관에서도 수입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 관세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MRA는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 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고석진 세관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세계 각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AEO 제도가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출입 경쟁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무역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